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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438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임용권자가 예방 시책과 교육,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공무원 보호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인사·징계상 조치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예방·교육 의무의 근거를 만들어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55조의2

  2. 고충처리 신고 대상에 기존의 성폭력 범죄 및 성희롱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이 포함됩니다.제67조의2제1항·제3항

  3.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제67조의5제1항

  4.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67조의5제2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현행

    고충처리 조항의 신고 대상은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입니다.

    개정안

    고충처리 조항의 신고 대상에 직장 내 괴롭힘이 추가되어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임용권자가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

    같은 조사 및 조치 의무가 범죄,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 현행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책 수립 및 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현행

    소속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건강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05발의·제출
  2. 2026-08-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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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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