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면허권자의 지정 없이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수산자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어선만 지정을 받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관리선을 일률적으로 면허권자의 지정 대상으로 하여 양식업권자에게 불필요한 절차적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리선은 어선의 종류와 사용 어구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지정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면허권자 지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양식수산물의 포획·채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를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해당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양식업권자가 관리선을 사용하려면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관리선은 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합니다.
개정안양식업권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어선은 면허권자의 지정 없이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관리선 지정 대상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양식수산물의 포획·채취방법 또는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상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만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합니다.
- 현행
관리선 사용 제한 조항과 벌칙 조항은 면허권자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양식장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지정 대상 어선이 아닌 관리선도 해당 양식장 외의 수면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벌칙 조항도 이에 맞춰 정비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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