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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90 · 제22대 · 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약국 외 장소에서 상비의약품을 갖추어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으로 해석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구급용구 구비 의무와 충돌한다고 설명합니다. 교대 근무, 산업단지,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는 경미한 증상에 대응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면 안전상비의약품을 해당 사업장에 갖추고, 사업장 내에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유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주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오염이나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사용 시 주의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4. 그 밖의 준수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5. 유상 판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약국 개설자 등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상비의약품을 갖추어 두는 사업주(사업장 내에서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수여하는 경우)도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는 자에 추가됩니다.

  •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준은 소매업 경영,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 구비 등입니다.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는 판매자 등록 없이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고 근로자에게 수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사업장 내 제공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사업주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유상으로 판매하지 않고, 오염·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주의사항을 게시해야 합니다.

  •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4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유상으로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행

    제44조의2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4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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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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