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3회 이상 체납한 취약계층 사용자에게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체가 늘어 동절기·폭염기간에 단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는 한국전력의 내부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가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에너지 빈곤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전기사용자로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면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납부 전기요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내지 않으면, 전기판매사업자는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납부 대상 전기요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의 신청, 승인,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전기요금 분할납부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고, 한국전력의 내부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개정안전기사업법 제17조의3(체납전기요금의 분할납부)을 신설하여 분할납부 승인의 법적 근거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