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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1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충분히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기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사업자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경우, 별도 계산식(제58조제2항)에 따라 세액을 공제합니다.

  2. 10만원 이하 금액은 현행과 같이 110분의 100을 공제합니다.

  3.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의 공제율은 현행 40%에서 60%로 올라갑니다.

  4.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부분의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30%로 올라갑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금액은 10만원 초과분의 4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

    사업자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부분은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원) × 100분의 60을 공제합니다.

  • 현행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금액은 20만원 초과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개정안

    사업자인 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2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부분은 (고향사랑 기부금 - 20만원) × 100분의 30을 공제합니다.

  • 현행

    제58조제2항(세액공제받는 금액의 한도)은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

    제58조제3항으로 옮겨지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받는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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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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