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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16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침해사고 의심 정황이 생기면 장관의 보전 명령 전이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자료 보전 의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보전 명령이 내려진 후에만 발생하여, 명령 전에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침해사고 조사가 원활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2. 자료 보존 기간은 침해사고 발생을 안 날부터 2년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자료를 보존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보존 의무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관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신고 후 7일 이내에 대응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변경되거나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없으면 예외입니다.

  5. 자료를 삭제·훼손·변조하거나 보존을 방해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자료가 제공자에게 불리한 자료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전 명령을 내린 경우에 한해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정안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면 장관의 명령 없이도 지체 없이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 현행

    보전 명령을 위반해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않은 자는 벌칙 대상입니다.제71조제1항제13호의2, 제48조의4제5항 위반

    개정안

    벌칙 대상 조문이 제48조의4제1항 및 제7항 위반으로 바뀝니다.

  • 현행

    침해사고 신고 후 추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신고 후 7일 이내에 대응 결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추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과징금 부과 시 고려 사항에 관련 자료 보존 여부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48조의8제2항에 제4항 관련 자료 보존 여부를 고려 사항으로 추가합니다.

  • 현행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삭제·훼손·변조하거나 보존을 방해해도 고의·중과실 판단에 관한 별도 추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8조의11을 신설해, 그런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추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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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6명
  • 더불어민주당5명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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