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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89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력하는 국선변호사에게 전문지식, 조력방법, 성폭력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선변호사의 성폭력범죄사건에 대한 전문성 및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선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재판절차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력하는 국선변호사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7항 신설

  2. 교육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입니다.

  3. 현행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매년 1회 이상 교육은 국선전담변호사와 국선변호사명부에 등재된 국선변호사 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법안은 그와 별도로 성폭력범죄 피해자 조력 국선변호사에 대한 교육 의무를 법률에 규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만 있고, 국선변호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교육 실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27조제7항을 신설하여 법무부장관은 제6항의 국선변호사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에 필요한 전문지식,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력방법 및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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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백혜련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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