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791 · 제22대 · 법률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 등까지 금품등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에게 직접 처벌 규정을 두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배우자에게만 금지를 적용하고 배우자의 수수는 공직자등을 간접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이어서, 친인척을 통한 우회적 금품 수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의 대상이 배우자에서 배우자등으로 넓어지며, 배우자등은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배우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직접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배우자등에 대한 위반행위가 신설되며,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금액이 부과됩니다.
공직자등이 배우자등의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대상과 신고·반환·인도 시 처벌 제외 규정도 배우자등 기준으로 함께 바뀝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배우자등(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공직자등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현행
누구든지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누구든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현행
배우자등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배우자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배우자등은 제외합니다.
- 현행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을 처벌합니다.
개정안배우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을 처벌하는 대상으로 바뀝니다.
- 현행
과태료 부과 대상에 배우자 관련 위반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과태료 부과 대상에 배우자등의 위반행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 관련)가 신설되며,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금액을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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