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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93 · 제22대 · 법률안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자발적 탄소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를 촉진하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제 탄소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가 늘고 있으나 국내에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거래에 관한 통일된 법적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중소기업의 탄소감축 참여를 지원하며 시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자발적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 절차를 마련하고, 등록기관이 감축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발행·유통·소각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2. 검증기관, 등록기관, 평가기관, 거래소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서로의 업무를 겸영할 수 없습니다.

  3. 기획예산처장관은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 및 벌칙을 둡니다.

  4. 장외거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발적 감축실적의 소각 절차를 정하며 조달청과 공공기관이 소각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5.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감축사업 발굴과 감축실적의 검증·인증·등록, 국제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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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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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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