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04 · 제22대 · 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객의 안전과 편의 및 운송사업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휴업ㆍ폐업의 허가 등 10건의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이 법안에는 연결된 공식 PDF가 없어요.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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