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과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 제한에 대한 3년 주기 재검토기한을 삭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자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 제한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 제65조의2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제8조)과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제9조의2제1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65조의2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여 두 규제를 3년 주기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5조의2제2호: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3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개정안제65조의2제2호를 삭제하여 운전업무 종사자격은 3년 주기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현행
제65조의2제3호: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을 3년마다 재검토합니다.
개정안제65조의2제3호를 삭제하여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은 3년 주기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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