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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8602 · 제22대 ·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4월 24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5월 7일 국회 페이지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제안 이유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악화로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2.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과 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15조의6(공기질의 유지·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여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유지 의무를 규정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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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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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4발의·제출
  2.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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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기웅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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