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와 공표를 임의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수거등 권고·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이행현황 점검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등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의 위해 어린이제품 수거등 권고 또는 명령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규정이 없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행 규정으로 바꾸고 이행현황 점검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합니다.제6조제1항
안전성조사 결과와 수거등 명령 사실은 공표하여야 합니다.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0조의2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권고 후 2개월 이후 또는 명령 후 2개월 이후 관계 공무원을 사업장에 출입하게 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합니다. 명령 사례는 점검이 의무이고, 권고 사례는 점검이 재량입니다.제10조의2제2항·제3항
안전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정받은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제16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수거등 명령 사실도 공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수거등 명령 사실도 공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수거등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에게 계획서 제출 의무와 이행현황 점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거등 권고 또는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어린이제품 수거등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령을 받은 경우 2개월 이후 이행현황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안전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시 지정하는 데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정이 취소된 안전인증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정받은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현행
안전인증기관 업무정지 처분만 있으며,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는 2천만원 이하입니다.
개정안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완명령 불이행 등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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