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820 · 제22대 · 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개발된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최대 50년간 대부하고, 1회에 한해 50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환공여구역 개발 시 막대한 토지 매입비용이 초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해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개발 주체의 초기 매입비용 부담을 줄여 투자 유치와 민관 협력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7조, 제59조 또는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한 반환공여구역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 제외)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기간은 1회에 한하여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대부한 것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으로 현행 법에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개발된 반환공여구역을 제10조제1항 각 호(제1호 제외)의 자에게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현행
현행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이 적용됩니다.
개정안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1회에 한하여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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