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1천분의 5(0.5%)에서 1천분의 10(1.0%)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의 자발적 제도 참여와 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10으로 높아집니다.제7조의4제2항제1호
공제 계산식 (A - B) × 1천분의 10에서 A와 B의 정의는 현행과 같습니다. A는 15일 이내 지급기한인 지급금액이고, B는 직전 과세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급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1천분의 5(0.5%)입니다.
개정안같은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1천분의 10(1.0%)으로 상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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