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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82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상생결제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세액공제율을 현행 1천분의 5(0.5%)에서 1천분의 10(1.0%)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공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의 자발적 제도 참여와 대금 지급기한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10으로 높아집니다.제7조의4제2항제1호

  2. 공제 계산식 (A - B) × 1천분의 10에서 A와 B의 정의는 현행과 같습니다. A는 15일 이내 지급기한인 지급금액이고, B는 직전 과세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이 해당 과세연도 현금성결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지급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1천분의 5(0.5%)입니다.

    개정안

    같은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1천분의 10(1.0%)으로 상향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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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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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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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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