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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85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방위산업 전용기기 구매·설치 비용 보조 대상을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넓히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위산업의 생산역량 확충이 기기의 구매·설치를 넘어 생산라인 개선, 설비 증설 등 생산설비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규정은 지원범위가 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로 한정되어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방위사업청장의 보조금 지원대상이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서 구매·설치 등 생산설비 확충으로 넓어집니다.

  2.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깁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전용기기의 구매 또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1항제1호

    개정안

    방위사업청장은 구매·설치 등 생산설비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제13조제1항제1호

  • 현행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 감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제13조의2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6발의·제출
  2.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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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국민의힘6명
  • 유용원대표국민의힘
  • 김병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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