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관련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회발전특구가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현행 세제 특례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유인이 약화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창업용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80조의2제1항제1호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외 기회발전특구로 본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80조의2제2항제1호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의 취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제80조의2제3항제1호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창업용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창업용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현행
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수도권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현행
기회발전특구 공장 신설ㆍ증설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기회발전특구 공장 신설ㆍ증설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6발의·제출
- 2026-08-2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