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750 · 제22대 · 법률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위탁선거 후보자가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때 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자동 동보통신 방식 발송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멀티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을 막기 위한 기준 마련도 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제28조제2호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보내는 경우, 전송방법과 전송횟수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제28조제2호 단서
자동 동보통신 방식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라도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제28조제2호 단서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간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깁니다.제66조제2항제5호의2
제28조에 따른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던 규정은 통화방법 위반만 처벌하는 것으로 바뀝니다.제66조제2항제5호
달라지는 점
- 현행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에 이들을 포함할 수 있게 합니다.
- 현행
문자메시지 발송에 전송방법이나 전송횟수 등의 별도 기준이 없습니다.
개정안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송방법과 전송횟수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 현행
제66조제2항제5호는 제28조에 따른 통화방법 또는 시간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개정안제66조제2항제5호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통화방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새 제5호의2는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간대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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