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759 · 제22대 · 법률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노인이 스스로 창업하는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 '노인창업'을 정의하고 종합 지원사업과 노인창업지원센터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재정지원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중심이며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어, 노인이 직접 창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노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또는 재창업을 하는 것을 '노인창업'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6호
실태조사에 노인창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제7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창업교육·상담·정보 제공, 컨설팅, 기술개발·사업화, 창업자금 융자, 판로·홍보·마케팅, 투자 유치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제11조의2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종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노인창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센터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제2항·제3항
노인창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제29조제2호의2).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노인이 스스로 창업하거나 재창업하는 경우를 '노인창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합니다.
- 현행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실태조사의 내용에 노인창업 관련 사항이 없습니다.
개정안실태조사에 노인창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현행
노인창업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노인창업지원센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교육·상담, 컨설팅, 기술개발·사업화, 창업자금 융자, 판로·마케팅, 투자 유치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운영하는 노인창업지원센터를 신설합니다.
- 현행
노인창업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11조의2에 따른 노인창업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를 제29조의 벌칙 대상에 추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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