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분야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고, 그 계약 체결 한도를 따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위산업 수출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대형 계약 등 방위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전용 무역보험이 없고, 수출입은행 대출제도와의 연계가 미비하여 방산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 신설과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연계·협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분야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이 신설됩니다.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도록 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과 연계·협력할 수 있습니다.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 수출거래 무역보험은 기존과 같이 따로 한도를 정하되,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은 제외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를 따로 정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역보험은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의 범위에서 각각 따로 한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제1호는 대금결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연불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보험(제2호에 해당하는 무역보험은 제외)이고, 제2호는 방위산업 분야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입니다.
- 현행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방위산업 분야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이 신설됩니다.
- 현행
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의 방위산업 관련 연계·협력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무역보험공사는 방위산업 전용 무역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과 연계·협력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