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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74 · 제22대 · 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근거를 신설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한국소비자원의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구제 사건의 미합의 종결과 부당 거래 관행 개선 지연 등이 지속되어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원활하지 못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원장은 시험·검사, 시장 조사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5조제6항 신설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3.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수거한 시료 또는 제출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35조제7항 신설

  4. 목적 외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84조제1항제1호 신설

  5.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자료 및 정보 제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제86조제1항제2호·제3호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소비자원의 자료 및 정보 제출 요청 근거가 별도로 없고,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원장은 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위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현행

    수거한 시료 또는 제출받은 자료 및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목적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직무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수거한 시료 또는 제출받은 자료 및 정보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5조제7항을 위반해 목적 외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현행

    시료 수거 거부·방해·기피 및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시료 수거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자료 및 정보 제출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5발의·제출
  2.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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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유동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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