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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83 · 제22대 · 법률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초·중등 과정인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에너지·반도체 분야 조기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설기관으로 에너지영재학교를 두어 초·중등에서 고등교육으로 이어지는 인재양성 체계를 만들고, 에너지·반도체 산업현장과 일자리를 연계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2.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에너지영재학교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둘 수 있으며, 이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봅니다.

  3. 에너지영재학교의 학사, 교원, 운영은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총장이 에너지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하며, 교원인사위원회는 한국에너지공대와 에너지영재학교에 각각 둡니다.

  5. 에너지영재학교에는 교장, 교감, 교사를 두고 필요하면 강사와 행정직원을 둘 수 있으며, 다른 교육기관의 교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부설기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가 없습니다.

    개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에너지영재학교를 둘 수 있습니다.

  • 현행

    교원인사위원회는 한국에너지공대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둡니다.

    개정안

    교원인사위원회를 한국에너지공대 및 에너지영재학교에 각각 둡니다.

  • 현행

    에너지영재학교에 관한 교원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에너지영재학교에 교장, 교감,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 및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 다른 교육기관의 교원을 파견받을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5발의·제출
  2.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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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신정훈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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