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의 병가·연가·휴가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이를 대체할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사립유치원에서 독감 판정을 받은 교사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무리하게 출근하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제안자는 「유아교육법」에는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병가·연가·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교사(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합니다.
대체교사의 인건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합니다.
기간제 교사에 관한 강사 등의 규정을 대체교사에도 적용하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을 준용하는 내용이 함께 적용됩니다.
교직원 배치기준에 대체교사의 배치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치원 교사의 병가·연가·휴가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생겨도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병가·연가·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교사(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현행
유치원 교원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이 정합니다.
개정안배치기준에 대체교사의 배치를 포함합니다.
- 현행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강사, 기간제 교사, 대체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개정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교사·대체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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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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