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건강검진, 정신건강관리, 직원숙소, 소송 지원 등을 법으로 보장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교정공무원이 폐쇄공간에서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복지 제도를 법으로 보장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국가는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3조
법무부장관은 5년마다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제5조
교정공무원에게 업무 특성을 감안한 건강검진, 특수건강진단, 정신건강검사와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비연고지, 섬·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직원숙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11조
퇴직교정공무원에게 취업지원과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 시 변호인 선임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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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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