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취하는 보호 조치에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이 방위사업청장의 조치를 대통령령에 따른다고만 규정해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제9조제3항
제안자는 최근 해외 수출과 기술이전이 증가하면서 핵심기술 유출을 막고 정당한 수출은 원활히 하는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있으며, 현행법의 포괄적 근거 규정으로는 실효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제9조제3항 중 "보호"를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방위사업청장은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방위사업청장은 수출 및 국내이전 과정에서 수출의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정하는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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