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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8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청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가 크게 오르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졌고, 현행 공제율로는 실제 월세 지출이 큰 청년의 부담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게는 월세액의 100분의 25를 세액공제하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공제합니다.

  2. 청년 외의 무주택 세대주 등은 기존과 같이 월세액의 100분의 15를 공제하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공제합니다.

  3.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가 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나며, 배우자가 추가로 공제를 받는 경우의 합산 한도도 1천500만원으로 바뀝니다.

  4.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1조,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월세액 공제율은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 그 밖의 경우 100분의 15입니다.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은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를 공제합니다. 청년 외에는 현행 공제율을 유지합니다.

  • 현행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는 연 1천만원입니다(제1항 단서 및 제2항).

    개정안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는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제1항 단서 및 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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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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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5발의·제출
  2.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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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조지연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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