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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6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반도체 분야와 같이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방위산업의 수출 비중이 빠르게 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반도체 등 다른 국가전략기술과 달리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뒷받침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방위산업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제10조제1항

  2. 방위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제10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3.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에만 적용되던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되며, 이를 방위산업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4.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연구·인력개발비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에만 2031년 12월 31일까지 우대 적용됩니다.

    개정안

    반도체 분야 및 방위산업 분야 기술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우대 적용됩니다.

  •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과 함께 방위산업이 추가됩니다.

  •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안

    같은 투자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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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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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5발의·제출
  2.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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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국민의힘7명
  • 유용원대표국민의힘
  • 김병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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