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처분 청구 자료의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바꾸고, 보안관찰처분의 집행 주체를 피보안관찰자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으로 명확히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범죄 수사와 수반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검사와 관계 기관은 지휘·명령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보안관찰처분 청구에 필요한 대상자, 청구 원인 사실, 처분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는 사법경찰관리가 조사하여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검사는 처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안관찰처분은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집행합니다.
법무부장관은 집행을 위해 결정서등본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합니다.
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소재가 불명한 경우 집행을 중지할 수 있고,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집행을 재개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가 직접 자료를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사합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리가 자료를 조사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는 필요한 경우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며,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합니다.
개정안보안관찰처분은 피보안관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 집행하고, 법무부장관이 결정서등본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합니다.
- 현행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고, 사유가 소멸되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개정안관할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개월 이상 소재가 불명한 경우 집행을 중지할 수 있고,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집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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