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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7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소형모듈원자로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이 연구개발과 선행 설비투자가 필수적이나 수주 불확실성과 장기 사업 주기로 민간 투자가 제약받고 있어, 반도체 분야와 동일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추가됩니다.

  2.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반도체 분야와 같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3.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해 반도체 분야와 동일한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연구·인력개발비 적용례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이며,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5.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관련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이며, 반도체 분야 기술만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반도체 분야 기술 또는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기술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적용됩니다.

  • 현행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입니다.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소형모듈원자로가 추가됩니다.

  •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반도체 분야 시설에만 적용되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반도체 분야 및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해 같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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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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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5발의·제출
  2.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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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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