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77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초광역권 정의에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를 포함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전입금 범위에 기금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초광역권이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어서 통합특별시 및 특별자치도 같은 단일 광역자치단체가 초광역권 지원 대상에서 빠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사업을 이관할 때 재원 조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초광역권의 정의에 가목(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협의 설정, 시·도 경계를 넘는 권역), 나목(특별지방자치단체 설정, 시·도 경계를 넘는 권역), 다목(통합특별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설정한 권역)을 둡니다.
통합특별시가 특별시, 광역시와 함께 기초생활권, 지역특화산업, 혁신도시 지정 등 여러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초광역특별계정의 세입 중 전입금 출처에 기금이 추가됩니다.
기금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는 경우 세입과 세출을 함께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초광역권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입니다.
개정안초광역권에 통합특별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독자적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설정한 권역이 추가됩니다.
- 현행
지역자율계정 등의 세입 중 전입금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입니다.
개정안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확대됩니다.
- 현행
시·도지사,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주체, 지역산업 선정, 혁신도시 지정 등은 특별시, 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 광역시 등 통합특별시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행
초광역권발전계획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합니다.
개정안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할 수 있도록 주체 규정을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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