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하면 연간 3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청년의 학습, 외국어·코딩 교육, 콘텐츠 제작, 창업 준비 등에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가 폭넓게 활용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청년 간 인공지능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디지털 역량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30만원이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이용권 등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금액,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용비용에는 제126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이용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청년인 거주자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하면 연간 3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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