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조세특례 세액공제를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게임, 음악, 출판 콘텐츠가 문화산업의 주요 분야이고 다른 콘텐츠의 원천으로도 쓰이지만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콘텐츠 분야 간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출판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과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가 영상콘텐츠와 같이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출판 콘텐츠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간행물이 대상이며, 외국간행물과 정기간행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습용 간행물은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콘텐츠의 범위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바뀌어, 방송, 영화상영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한정되던 제공 방식이 넓어집니다.
소비자에게 처음 제공된 이후에도 계속 제작되는 콘텐츠는 제작비용이 발생한 각 과세연도에 기본공제를, 총 제작비용이 확정되는 과세연도에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도 같은 방식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제25조의7의 대상도 '문화콘텐츠'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입니다.
개정안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출판간행물, 게임물,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이 추가됩니다.
- 현행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에 공제합니다.
개정안문화콘텐츠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제공된 과세연도에 공제합니다.
- 현행
단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처음 제공된 이후에도 계속 제작되는 경우 제작비용이 발생한 각 과세연도에 기본공제를, 총 제작비용이 확정되는 과세연도에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 현행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 시점도 문화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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