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쓰이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기반시설용 토지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개인 등이 소규모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토지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 기반시설용 토지에 포함됩니다.제106조제1항제3호바목
기존의 에너지·자원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 기반시설용 토지 규정은 두 개 목으로 나뉘어 방송·통신·교통 등 기반시설용 토지는 사목으로 옮겨집니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제106조제1항제3호바목
개정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등 에너지·자원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제106조제1항제3호바목
- 현행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하나로 규정됨
개정안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사목으로 따로 규정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4-24발의·제출
- 2026-04-27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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