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772 · 제22대 · 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유적·묘소 등의 유래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확인되지 않은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제1항
국가유산청장은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0조의2제1항
국가유산청장은 검토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제10조의2제2항
신청 방법·절차, 필요성 판단 기준·방법, 통지 방법·절차, 조사의 기간·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0조의2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이 법에는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가치 조사 신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10조의2를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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