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772 · 제22대 · 법률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유적·묘소 등의 유래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확인되지 않은 역사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조의2제1항

  2. 국가유산청장은 조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제10조의2제1항

  3. 국가유산청장은 검토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제10조의2제2항

  4. 신청 방법·절차, 필요성 판단 기준·방법, 통지 방법·절차, 조사의 기간·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0조의2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이 법에는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가치 조사 신청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유산청장에게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10조의2를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25발의·제출
  2.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엄태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