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방산·조선 등 전략산업 수출은 금융위원회 인정 시 예외로 둡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시중은행과 같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율이 없고, 대형·장기 수출계약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가 집중되고 있어 자산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일률 적용 시 방산·조선 수출금융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예외 규정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수출입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습니다.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환율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방산·조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수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면 예외가 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50까지로 제한하는 제20조의3이 신설됩니다.
- 현행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법률상 신용공여 한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거액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거액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현행
방산·조선 등 전략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한도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산·조선 등 산업의 수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한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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