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대상자 구인장을 보호관찰관이 집행할 때 검사의 지휘를 따르지 않도록 제39조제2항을 고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와 관계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휘·명령 등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고, 발부된 구인장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도록 합니다.
주요 내용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구인장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합니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9조제2항: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개정안제39조제2항: 제1항의 구인장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현행
구인장 집행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루어집니다.
개정안검사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고, 집행은 보호관찰관이 직접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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