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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61 · 제22대 ·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법률에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권한을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므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경범죄 처벌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합니다.

  2.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찰공무원과 함께 규정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군인·검사와 함께 경찰관 대신 예외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경찰청장과 함께 규정되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검찰총장과 함께 규정됩니다.

  4. 중대범죄수사청장과 4급 이상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총경과 함께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5.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를 교정시설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으로 바꾸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의 유치장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부칙 제7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4호: 경찰공무원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경찰공무원

  • 현행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제1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제1항: 경찰청장

    개정안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

    개정안

    군인·검사·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또는 경찰관

  •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5항: 검찰총장

    개정안

    검찰총장, 중대범죄수사청장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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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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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5발의·제출
  2.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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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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