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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69 · 제22대 · 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도서민 해상운송비 지원 품목에 목재펠릿 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필수품을 추가하고, 지원금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해운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도서지역 생활여건 변화와 도서민 물품 수요 다양화에 따라 지원 품목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지원금 환수의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며 의견 수렴과 협의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도서민이 사용하는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에 목재펠릿 외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필수품이 추가됩니다.

  2.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3. 환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반납하지 않은 금액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해 도서민,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5. 지역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민이 사용할 목적의 유류, 가스, 연탄, 목재펠릿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지원 대상 품목에 목재펠릿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필수품이 포함됩니다.

  • 현행

    지원금 환수에 관한 법률상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목적 외 사용, 잘못 지급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 현행

    해상운송비 지원에 관한 지역협의체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서민, 이해관계인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25발의·제출
  2.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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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이상휘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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