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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76 · 제22대 · 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0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 강화하고, 공제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함에 따라, 영농의 규모화와 자동화로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에 맞게 영농상속공제 제도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0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현행 8년에서 강화).

  2.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3.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두어 영농 해당 여부 등 영농상속공제 관련 사항을 심사합니다.

  4. 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영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개정안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0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를 영농상속공제 대상으로 합니다.

  • 현행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30억원입니다.

    개정안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은 50억원입니다.

  • 현행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한 심사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재정경제부에 영농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둡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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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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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8-25발의·제출
  2.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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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21명
  • 김한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범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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