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임대차 신고용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계약시스템으로 한 신고를 신고관청에 한 것으로 보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거래당사자와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전자적 신고를 위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해제등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위한 정보시스템(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위 신고를 하면 신고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의 제목이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으로 바뀝니다.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때 위탁 대상 업무에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만 있고, 전자계약시스템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전자적 방식의 신고가 신고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신고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현행
제25조의3제2항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구축·운영, 실거래가 조사 및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위탁 가능한 업무에 부동산정보체계 및 전자계약시스템의 구축·운영이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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