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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67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0월 16일 국회 페이지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7조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만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즉각 대응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여야 합니다.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기존과 같이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습니다.

  3.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만 상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여야 합니다.

  • 현행

    상근 시작 시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입니다.

    개정안

    상근 시작 시점은 선거일입니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기존 시점에 상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5발의·제출
  2.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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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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