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7조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만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자는 선거 당일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즉각 대응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여야 합니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기존과 같이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원활한 선거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제안 취지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만 상근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일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상근하여야 합니다.
- 현행
상근 시작 시점은 선거기간개시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입니다.
개정안상근 시작 시점은 선거일입니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은 기존 시점에 상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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