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관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수사기관의 장이 담당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공조요청서를 보내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에 관한 공조는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수행하고, 검사는 법원 처분이 필요한 경우의 청구를 담당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한 공조를 요청하는 대상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뀝니다.안 제15조
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사법경찰관리에게 공조자료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행 수사권한은 유지됩니다.안 제16조
공조자료 수집과 관계인 조사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합니다. 압수·수색·검증이나 증인신문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안 제17조, 제18조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를 요청할 때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공조요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안 제29조
달라지는 점
- 현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합니다.
개정안법무부장관은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송부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 현행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수사기관의 장은 소속 사법경찰관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에게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 현행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 수집, 관계인 출석 요구와 진술 청취 등의 처분을 합니다. 압수·수색·검증은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합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리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이 해당 처분을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공조에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신청을 받은 때 지체 없이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현행
증인신문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은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증인신문 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신청을 받은 경우 판사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는 판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사법경찰관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공조요청서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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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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