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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54 · 제22대 · 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 조사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리로 바꾸고, 검사는 확인이나 보완을 요청하는 역할을 맡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그에 수반되는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 판단 등 공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합니다)로 바뀝니다.

  2. 조사 대상이 범죄경력이나 심신장애 등을 고려하여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3. 검사는 치료감호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제5조제2항)은 삭제됩니다.

  5.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이나 심신장애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개정안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치료감호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 현행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한다.제5조제2항

    개정안

    검사는 치료감호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제5조제2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5발의·제출
  2.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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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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