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 조사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리로 바꾸고, 검사는 확인이나 보완을 요청하는 역할을 맡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와 그에 수반되는 조사는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고, 검사는 치료감호 청구 여부 판단 등 공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의 조사 주체가 검사에서 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합니다)로 바뀝니다.
조사 대상이 범죄경력이나 심신장애 등을 고려하여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검사는 치료감호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제5조제2항)은 삭제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검사는 범죄를 수사할 때 범죄경력이나 심신장애 등을 고려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개정안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치료감호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감호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제5조제1항
- 현행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한다.제5조제2항
개정안검사는 치료감호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제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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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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