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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56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형법 제139조의 인권옹호직무방해죄에서 검사의 명령 준수의무를 삭제하고, 검사의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바꿉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검사와 경찰의 대등·협력 관계를 형법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던 규정이 삭제됩니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가 한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처벌 수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현행과 같습니다.

  4.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처벌합니다.

    개정안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삭제됩니다.

  • 현행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가 처벌 대상입니다.

    개정안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가 한 촉탁 또는 협력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5발의·제출
  2.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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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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