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747 · 제22대 · 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빼고,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절차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도 지휘·명령이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관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압수한 출력물이나 복제본에 남은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합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라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현행 군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군검사의 권한은 유지합니다.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삭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원문에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압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이 정보저장매체에 남은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바꿉니다. 민간 검사와 검사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라는 문구는 빠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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