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747 · 제22대 · 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빼고,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절차는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도 지휘·명령이 아닌 각자의 법정 권한에 따른 관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압수한 출력물이나 복제본에 남은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합니다.

  2.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라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3. 현행 군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권을 행사하는 군검사의 권한은 유지합니다.

  4.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삭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원문에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5.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압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이 정보저장매체에 남은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를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바꿉니다. 민간 검사와 검사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라는 문구는 빠집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25발의·제출
  2.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9-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10명
  • 황운하대표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