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760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방산 수출계약에 포함되는 후속군수지원을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수출산업협력 지원 조치에 반영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최근 방위산업 수출계약은 완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국방과학기술의 이전과 장기간의 창정비, 부품공급 등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구매국이 후속군수지원 이행을 담보할 장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합니다. 현행법이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방산기업의 수주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에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5조제2항 제1호부터 제9호와 제10호까지입니다.
개정안제9호의2로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이 신설됩니다.
- 현행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를 위하여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4호로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이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