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4조의2를 삭제해 정보위원회 회의를 일반 위원회와 같이 공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2022년 1월 27일 정보위원회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법을 정비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헌 결정으로 현행 조문의 효력은 이미 상실되었으나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정보위원회의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나 인사청문회만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던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을 삭제합니다.
삭제 후 정보위원회에도 일반 위원회와 동일하게 회의공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국회법 제71조의 준용규정 단서를 삭제하고, 본회의 관련 용어를 위원회에 맞게 바꿔 읽도록 하는 규정을 후단에 신설합니다.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고,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도록 제71조제2항에 별도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보위원회 회의 공개에 관한 특례 조항(제54조의2제1항)을 삭제하여 일반 위원회와 같이 회의공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현행
제71조 단서에서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은 거수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정안제71조제2항에서 같은 내용을 별도 항으로 정하고, 제1항에서는 본회의 관련 용어를 위원회에 맞게 바꿔 읽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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