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 징계·해임·교체임용 요구권을 삭제하고, 공소제기·유지를 위해 수사기관에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관계를 지휘·감독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관할 지방공소청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에 대해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확인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력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있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해임·교체임용 요구권과 임명권자의 2주일 이내 행정처분 및 통보 의무는 삭제됩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범죄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수사를 게을리하거나 수사능력 부족 등으로 사법경찰관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임명권자에게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관할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 해임 또는 교체임용 요구권이 삭제됩니다.
- 현행
징계 등 요구를 받은 임명권자는 2주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후 그 사실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개정안행정처분 및 검사장에 대한 통보 의무가 삭제됩니다.
- 현행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요구와 통보 관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관할 지방공소청장이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를 위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확인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수사기관의 장에게 협력 요청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처리 결과를 관할 지방공소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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