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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758 · 제22대 · 법률안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2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 자질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 전담대사로 둘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첨단과학기술과 글로벌 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커져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외교 인력이 필요한데,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 직위의 운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분야별 전문 인력 운용을 통해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외교부장관은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 외교업무 전담대사로 재외공관에 둘 수 있습니다.

  2. 전담대사의 종류,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무공무원법에는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4조의2(분야별 전담대사)를 신설하여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를 재외공관에 둘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25발의·제출
  2.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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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건대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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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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