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의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 승인을 검사와의 협의로 바꾸고, 형 집행 결과 보고를 통보로 바꾸는 즉결심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는 대신 검사와 협의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형의 집행 결과는 검사에게 보고하는 대신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합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구류를 집행할 때 검사의 지휘를 받는 대신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집행을 촉탁하도록 합니다.
형의 집행정지는 검사의 허가를 받는 대신 사전에 검사와 협의하도록 합니다.
'검사'는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를 가리키며, 기관 명칭을 공소청 체계에 맞게 정비합니다.안 제14조 및 제18조
달라지는 점
- 현행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개정안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와 협의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합니다.
- 현행
형의 집행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합니다.
개정안형의 집행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보합니다.
- 현행
구류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 검사가 이를 지휘합니다.
개정안구류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집행할 때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그 집행을 촉탁합니다.
- 현행
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개정안형의 집행정지는 사전에 검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25발의·제출
- 2026-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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